[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SK엔카닷컴은 중고차 매장을 방문했을 때 광고 내용과 달라 시간이나 비용을 허비한 소비자에게 10만원을 보상하는 ‘헛걸음 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는 ‘헛걸음 보상 서비스’ 대상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할 때, 딜러와 매장 방문일을 협의한 후 출발 전에 SK엔카에 전화만 하면 된다.

SK엔카는 딜러에게 매물을 소비자 방문 시까지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소비자에게는 최대 예약 시간 등을 고지한다.

예약을 하고 방문했음에도 해당 매물이 없거나, 매물이 있더라도 다른 차량을 추천하며 광고한 매물은 판매하지 않으려고 하면 SK엔카에 허위 미끼매물로 신고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황두현 SK엔카 딜러 매매컨설팅팀장은 “허위매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딜러를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며 “헛걸음 보상 서비스는 좋은 딜러를 많이 확보해 소비자가 쉽게 중고차를 살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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