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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매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해야 하는 업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이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오늘은 전자동씨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씨 요즘 현금결제를 하는 고객들은 대다수가 현금영수증을 챙기시더라구요. 아마 연말정산 때문에 잘 챙기시는 것 같은데 사업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해 알아 둬야 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전자동 : 네.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해 사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현금영수증이란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발행하거나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발행사이트에 접속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꼭 발행을 해야 하는 의무발행 대상인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김초보 : 그래요? 전 고객들이 현금결제를 하고 요구하는 경우에만 발행하고 있는데요?

전자동 : 김초보 사장님의 경우 일반음식점업이라 의무 발행대상자가 아닙니다.

김초보 : 그렇군요. 그럼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해야 하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인가요?

전자동 :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해야 하는 사업자는 업종별로 국세청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서비스업과 보건업, 음식숙밥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업종입니다.

김초보 : 위 해당 5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모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아닙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업종에서 좀 더 세분화 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해당 업종별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표로 정리)

김초보 :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지난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대상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매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10만원 현금매출 거래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해당 현금매출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초보 : 만약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전자동 : 국세청에서 지정한 번호인 010-0000-1234를 가지고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김초보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이 점점 확대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의무발행 업종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의무발행 해야 하는 업종들이 있더라구요.

전자동 : 맞습니다. 매년 개정세법을 통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업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지난 7월 1일부터 추가된 업종은 자동차 수리업과 자동차부품 및 내쟝품 판매업, 전세버스운송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서비스업입니다. 참고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가구소매업과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기타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김초보 :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잘 체크해서 의무발급 규정을 잘 지켜야겠군요.

* 현금영수증의무발행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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