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물어야 하는 수수료가 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를 적게 낼 수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그간 여신전문회사가 자동차 리스에 대해 불합리하게 부과해왔던 수수료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춘 여전감독국장은 “여전사의 전체 리스 중에 자동차 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달한다”며 “중도해지수수료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탓에 리스 계약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리스 수수료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규정손해금과 중도해지수수료 산출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규정손해금은 자동차 리스 계약 도중에 고객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남은 자동차 대금과 이미 지출된 비용 등에 대해 내야 하는 수수료다. 중도해지수수료는 리스계약을 만기까지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한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할 때 내는 비용이다.

현재 국내 여전사들은 고객이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잔여기간에 따라 구간별이나 잔존일수별로 수수료가 다르게 산출된다. 남은 계약 일수가 적을수록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중도해지 수수료는 줄어드는 셈이다 규정손해금 산정방식도 미회수원금이 아니라 잔여리스료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박 국장은 “자동차 운용리스는 계약이 끝나면 자동차를 돌려주도록 하는 임대차 성격인데, 미회수원금 기준을 기준으로 규정손해금을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잔여리스료에 잔존가치를 더해서 규정손해금을 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여전사들이 수수료 부과 사유와 그 금액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계약 체결시에 핵심 내용을 요약한 설명서를 고객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