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오피스텔이란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으며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입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직장인과 은퇴 세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오피스텔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은퇴 세대에게는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이 노후 준비에 유용하므로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평상시 알지 못하는 세금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 보유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알아봅니다.

 

▲ 신승욱 세무사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5가 매년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에 대해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에 대해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합니다.

즉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상가로 취득한 오피스텔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재산세의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에 이에 대한 실익은 오피스텔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연 10만원 이하로 크게 혜택은 없다고 봅니다.

주택으로 취득해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으나 상가로 취득해 임대한 경우에는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로 임대를 하고 월 차임이 50만원인 경우 세입자로부터 차임 50만원에 부가가치세 5만원(차임의 10%)를 합한 55만원을 받아 이 중 5만원은 다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끝으로 오피스텔을 임대를 할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합니다.

현행 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은 주택의 경우 2016년까지는 연간 임대소득의 총 금액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 비과세됩니다.

즉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는 분리과세로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주택임대수입 * 40% - 400만원(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단일세율 14%

상가의 경우에는 연간 임대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며 임대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금에 있어서는 상가의 경우보다 주택의 경우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세금과는 별개로 보유기간 중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득해 임대를 할 경우 세입자가 반드시 주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상가로 취득해 임대를 할 경우 세입자가 반드시 상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동안 관련해 받은 세금 혜택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분단계에서의 세금을 알아봅니다. 오피스텔을 당초 매입할 때의 가격보다 높게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세금부분이 달라집니다.

처분 당시 1세대가 오피스텔 외에 보유한 주택이 전혀 없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인해 고가주택이 아닌 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이 2채 이상 더 있다면 1세대 3주택에 해당돼 기본세율에 10%의 세금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단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으로써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수 상관없이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을 상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비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 오피스텔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피스텔과 관련된 세금은 세법상 개정이 상당히 자주 됩니다. 따라서 올해의 세법이 내년에는 또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항시 관심을 가지고 취득할 때나 처분할 때는 꼭 개정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칼럼을 다 읽으셨다면 아마도 오피스텔을 취득 시 주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상가로 취득한 분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2013년까지는 처분 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주택은 2주택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득 시에도 취득세 감면 요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임대할 예정이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을 취득 시에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의 상황인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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