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방 소재 기업의 공시제도에 이해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대구와 부산에서 개최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공시 수준 차등화와 사업보고서 작성 일반원칙 및 연결공시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정기보고서의 재무 및 비재무사항 기재요령과 지분공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는 물론 상장사 전용 재무제표 작성 시스템인 XBRL편집기 이용법 등을 알려줄 계획이다.

설명회는 오는 10일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강당에서 한 차례 열리며 다음날인 11일에는 부산 진구 삼성생명빌딩에서 진행된다. 오는 12월에는 대전과 광주 인근지역 대상으로 같은 행사를 열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개정사항과 공시담당자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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