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최근 워터파크 수영장 및 샤워실 내부 등에서 몰래 촬영한 카메라 영상과 관련해 돈을 받고 촬영한 최모 씨와 촬영을 지시하고 촬영자에게 돈을 건넨 강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1일에는 서울의 한 대학 내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는 등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사건들이 최근 들어 하루가 멀게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윤선정 법무법인 정동 변호사

위와 같은 경우 피의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지만 촬영 후 그 의사가 바뀐 경우 이를 무단으로 노출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할 수 없습니다.

위 특별법은 2010년에 제정된 것으로 기존에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었던 다양한 성폭력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장애인에 대한 간음,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에 대해 처벌의 수위를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유사한 법정형으로 높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촬영하는 경우와 달리 ‘음란동영상’을 대하는 우리 대법원의 관점은 좀 너그러운 편입니다.

음란동영상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과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표현된 내용에 개인의 사상, 감정, 윤리적 측면은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단으로 카메라 촬영을 한 사람에 대한 형사상 처벌과 동시에 음란동영상을 무단으로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경우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필자가 얼마 전에 기고한 글의 내용과 같이 여성피고인에게 내연남에 대한 강간죄(강간미수의 점)가 인정될 것인지와 관련해 그 재판결과를 기다리던 중 국민참여재판결과 배심원 및 재판부 일치 의견으로 여성피고인이 무죄선고를 받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84)

간통죄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과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건 수가 가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2015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다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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