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성실히 돈을 갚고 있는 채무자에게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500만원 늘려주기로 했다. 대출금리도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

신복위는 1일부터 긴급 생계자금 대출 1인당 최대 지원금액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긴급 생계자금 대출은 채무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한 채무자나 상환을 끝낸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다. 대출은 이들이 병원비나 결혼자금, 임차 보증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이뤄진다.

이 자금의 금리는 그동안 끝까지 연 4%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 금리는 채무조정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성실 상환 기간과 이자는 ▲12개월 이상 23개월 미만 연 3.8% ▲24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3.5% ▲36개월 이상 3.0% 등이다.

기초수급자나 중증강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은 기간별 적용이자율의 70%(2.1%~2.8%)를 적용한다. 학자금 대출은 2.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며 “신용회복자들에게 채무변제 의지를 북돋고 상환 능력을 제고시켜 경제적 재기를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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