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A는 2015년 2월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남아있는 A의 가족으로 부인 B와 성인 자녀 장남C, 차녀 D가 있다. 그런데 장남 C는 1990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현재 미국시민권자이다. A의 상속재산으로는 채무는 없고 생전에 B과 함께 살고 있던 본인 명의의 아파트 1채가 있다. 위 아파트는 시가 5억원에 달했다. C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루기 위해 한국에 입국해 있던 중 아파트를 협의분할 할 경우 상속등기와 누가 상속을 받는 지 궁금하다며 상담을 의뢰해 왔다.

 

▲ 이미선 나무합동사무소 법무사

A의 아파트의 상속등기를 협의분할로 진행하게 된다면 상속인 B와 C, D 중 누가 상속을 받아야 할까?

결론은 상속인들의 자유이다.

우선 상속등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이 원칙이므로 배우자 乙과 자녀 A 및 B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또 특정인이 또는 지분을 특정해 상속인들 간에 자유롭게 협의해서 상속분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가 아니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담사례처럼 미국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장남C가 이에 해당한다.

외국인인 C가 A의 아파트에 대해 상속등기를 할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에 따라 진행해야 할지의 문제가 남는다.

사례처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 A)이 한국인이고 상속인(장남C)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의 국내거주를 불문하고 한국인이 상속인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따라서 상속등기는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된다.

다만 절차상에는 내국인 상속인과 차이가 없으나 준비서면에 차이가 있다.

내국인 상속인인 B와 D는 준비서면으로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반면 외국 국적을 보유한 C는 말소된 제적등본과 말소된 주민등록표초본, 주소공증서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이 준비서면으로 필요하다.

상속인 중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외국인 상속등기에 속한다.

특히 사례와 같이 장례를 치루기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가 재산관계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의뢰인들은 시간적인 제약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모든 등기 절차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준비가 어렵더라도 일단 요건에 해당한다면 상속등기가 가능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차분하게 절차를 따라간다면 수월하게 상속등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