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샵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세무상담소
김초보 : 전자동씨, 제가 음식점을 하면서 재료를 구입하거나 단체주문을 배달하는 경우에 제 개인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주유비나 통행료 등 관련 유지비용이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전자동 : 사업 관련해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량 관련한 비용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올해 8월에 관련 세법이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김초보 : 그렇군요. 그럼 기준이 더 엄격해진 건가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차량이 실질적으로 사업 관련으로 사용됐다면 차량유지비를 비용 처리하는데 있어 큰 제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차량유지비 비용처리 기준과 금액 한도가 좀 더 엄격하게 규정됐습니다.
김초보 : 새롭게 바뀌는 세법 개정안의 규정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전자동 : 차량 관련 비용인 감가상각비와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김초보 : 그러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세무서에 해당 차량을 등록하면 해당 차량 경비는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전자동 : 전액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인정 범위는 50%로 하되, 추가적인 비용 인정은 운행일지나 차량이용명세 등을 통해 업무용 사용비율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비율만큼 인정될 예정입니다.
김초보 : 그럼 일단 기본은 50%만 인정된다고 봐야겠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만일 해당 차량이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 세무서에 등록, 기업 또는 사업자 로고가 부착된 승용차인 경우에는 차량유지비 100%가 인정됩니다. 단 해당 로고가 일정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탈부착식인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초보 : 모든 차량이 적용 대상인가요?
전자동 : 아닙니다. 적용대상 차량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차량입니다. 따라서 경차와 승합차, 택시 등의 영업용차량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김초보 : 이러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전자동 : 현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대상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김초보 : 앞으로 차량 관련유지비를 세무상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자동씨가 알려준 내용들을 잘 체크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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