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건설사에서 근무하는 A는 지난 6월 건설현장에서 크게 다쳐 입원일당과 치료비, 장해보험금등을 본인이 가입한 B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B보험사로부터 A가 받을 보험금액의 70%가량이 삭감돼 지급 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A는 보험사의 태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담 문의를 했습니다.

 

▲ 이훈 한솔손해사정 대표

A의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회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당시 A는 금융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는 본인의 직업을 사무직으로 고지했습니다.

문제는 A가 보험에 가입한 후 직업을 금융회사에서 건설회사로 이직하면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즉 사고 당시 A는 금융회사를 그만 둔 상태였고 새로 옮긴 직장인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 가입자의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데 A는 통지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산정 시 보험가입자의 직업을 고려해 직무 관련 비례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수의 보험 가입자가 보험가입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 보험사에 통지해야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막상 사고를 당하면 비례보상의 정도가 보험가입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삭감돼 지급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손해보험의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가입 시 직업 및 직무에 대해 보험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보험기간 중 직업 및 직무를 변경한 경우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결정하고 여타 보험가입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보장내용이라 하더라도 사고발생의 위험률이 높으면 많은 보험료를 내고 사고발생 위험률이 낮으면 그만큼 적은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받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의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위험이 낮은 순으로 A, B, C, D, E의 5등급으로 나누고 있지만 직업 및 직무 비례와 관련해서 1급(저 위험), 2급(중 위험), 3급(고 위험)으로 직업등급을 다시 분류해 보험요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담사례에 적용해 보면 A는 처음 보험을 가입 할 당시 금융회사의 사무직이므로 직업급수는 1급이고 사고당시에는 건설현장의 근로자였으므로 직업급수 3급을 적용받게 돼 보험금이 삭감돼 지급 됩니다.

만약 상담자가 등산과 같은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를 당했을 때는 비례보상 적용을 받지 않고 청구한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사가 사고조사 과정에서 현 시점의 직업변동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요율을 조정하거나 담보내용을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험과 달리 생명보험은 보험가입 시 질문표에 직업 또는 직무에 관한 고지의무를 두고 있으나 보험기간 중 직업 또는 직무변경에 대한 통지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의 질문표는 직업 또는 직무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위험직종별 보장한도를 정하고 있을 뿐 위험직종별 가입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보험가입 이후에도 직업변경에 관한 통지의무를 두지 않고 있어 손해보험과 달리 직업 또는 직업관련 사고에도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보험금 전액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사고발생시 ‘손해보험 상품’과 ‘생명보험 상품’의 보상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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