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우진 기자]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이유로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 해결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이르면 20일 WTO에 분쟁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수입금지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론해 양국 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실제로 소위원회 설치가 인정되는 것은 9월 무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고조하자 2013년 9월 후쿠시마·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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