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대법원이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최종 판단을 20일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2010년 한 의원이 기소된 지 5년만 2013년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만이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될 경우 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실형을 살게 된다.

한 의원은 2012년 국회의원에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기가 약 8개월여 남았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3차례에 걸쳐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한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미화 32만7500달러와 한화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했다.

1심은 2011년 무죄를 선고했지만 2013년 2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9억여원의 환전내용 및 금융자료,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조사에서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1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인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이 원심에서 번복됐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금품수수 경위와 액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당초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지만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절차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한 의원이 총리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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