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안정적인 직장만을 선호하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노력한 만큼 수입이 증가하는 프리랜서 형태의 직장을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문화·예술 저작자나 IT업종 프로그래머, 배우, 가수, 학원 강사 등이 프리랜서에 해당됩니다. 이 같은 프리랜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반해 프리랜서는 세금 관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랜서들이 부담하는 세금과 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승욱 세무사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인적용역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인적용역으로 분류되는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수입금액의 3.3%를 차감 된 액수를 지급받습니다.

아울러 소득을 지급한 자는 차감한 3.3%를 프리랜서를 대신해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비슷한 개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5월에 합니다. 이때 1년간의 소득에 대해 확정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계산한 후 1년 간 차감당한 3.3%의 사업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습니다.

이와 반대로 확정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1년 동안 차감 당한 3.3%의 사업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추가로 납부를 함으로써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완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 별도 차감당하는 원천세는 없지만 거래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인적용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5월에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적용역과 달리 차감 당한 3.3%의 사업소득세가 없으므로 확정 납부된 소득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들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만일 3.3% 차감 당한 소득세보다 실제 납부할 소득세가 적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금이 나옵니다.

반대로 3.3% 차감당한 소득세보다 실제 납부할 소득세가 많은 경우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추가 납부할 세금을 고지해 줍니다.

이 경우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자등록 역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사항을 참고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익한지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적용역과 개인사업자 모두 세율은 같지만 개인사업자는 거래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까지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는 업종마다 경비율(소득의 일정 범위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 있는데 이는 인적용역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비율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입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상 연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 넘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업종마다 다르기는 하나 연 수입급액이 1억 5000만원이 넘지 않는 한 까다로운 복식부기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IT업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연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이 되는데 반해 IT업종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연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 작성과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장부 미기장시 가산세, 각종 세액공제 미적용 등 제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이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은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소득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지역가입자라면 프리랜서와 관련해 다룰 내용은 없지만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당연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적용역의 경우 사업소득(수입금액에서 비용 등을 차감한 순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충족 됩니다.

쉽게 말해 프리랜서가 지역 가입자로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전년도 프리랜서 소득으로 인해 지역가입자가 되었지만 현재 프리랜서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국민연금보험과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등의 납입액은 소득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해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절세에 도움이 되는 상품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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