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A의 아버지 甲은 많은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다. 이후 甲의 채권자 B가 유일한 상속인인 A를 상대로 甲의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A는 위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했음을 주장했고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B는 A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다. A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박성우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됐지만 물려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채무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위 사안과 같은 소송에서 상속포기를 했다는 주장으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이다.

즉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속인이 책임질 범위를 한정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간혹 상속인이 한정승인 했음에도 강제 집행절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상속인은 위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로는 ‘청구이의의 소’와 ‘제3자이의의 소’가 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해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제3자이의의 소는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사안의 경우 A는 이미 소송에서 한정승인 주장을 했다.

나아가 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현재의 실체상태와 동일한 판결을 받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A는 B를 상대로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A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행해졌다는 내용으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A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해 불복할 수도 있다.

만일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돼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경우 A는 B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처럼 집행절차의 진행 정도, 소송에서 한 주장 등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A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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