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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솔로몬] 김초보씨는 고용하고 있는 아르바이생들의 급여를 산정하던 중 올해부터 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로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 인터넷에서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전자동씨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과 4대 보험 관련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올라 이번에 아르바이트 직원들 급여를 산정할 때 참고해야 할 거 같은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인가 뭔가가 있다고 하던데…

전자동 : 김초보 사장님 제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370원이 인상돼 5580입니다. 만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급 최저임금액이 4만4640원입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총 월 근무시간이 209 시간인 경우엔 최저임금 월급이 116만6220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렇군요. 그럼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지급하든, 일급 또는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모두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시급이 5580원이 돼야 하는 것이네요.

전자동 : 네.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초보 : 최저임금은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네요.

전자동 : 맞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최저임금액은 올해보다 450원이 인상된 60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김초보 : 건강보험료도 지난해보다 상향됐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인상이 된 건가요?

전자동 : 우선 직장가입자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 사장님도 직원을 고용하고 계시니 4대 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돼 있으실텐데요.

김초보 : 지난해에 적용됐던 건강보험료 요율은 5.99%로 알고 있어요.

전자동 :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올해는 지난해(5.99%)보다 0.08%포인트 상향된 6.07%입니다. 직원본인부담이 3.035%이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3.035%입니다. 또 건강보험료에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6.55%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0.05%포인트 인상돼 6.12%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원 본인부담분과 사업주부담분인 각각 3.035%에서 3.06%로 적용됩니다.

김초보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요율은 변동이 없나요?

전자동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요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사업주부담분 4.5%, 직원본인부담분 4.5%이며, 고용보험은 사업주 부담분 0.9~1.5%, 직원본인부담분 0.65%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매년 사업의 종류별로 (업종 58종)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0.7%~3.4%)합니다.

김초보 : 전에 보니까 영세사업장을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가 있던데, 기준이 10인 미만에 근로자 월 보수가 13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동 : 그렇습니다. 이는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중 사업주 부담분과 직원본인부담분에 대해 각각 50%씩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월 보수기준이 5만원 인상돼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에 대해 사업자 부담분과 직원부담분에서 각각 2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초보 : 4대 보험도 세법처럼 매년 챙겨서 알아둬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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