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용진 기자] 고가의 헬스의 일종인 피트니스 개인교습(Personal Training)을 끊어 놓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2~2015년 1분기)간 접수된 피트니스 PT 관련 피해구제 608건 가운데 528건(86.8%)이 환급 관련 피해였다고 6일 밝혔다.

환급 관련 피해는 주로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PT 횟수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PT는 횟수별 비용을 계산해 미리 지불하는데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환급 또는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실제 소비자원이 PT 이용 경험이 있는 20~30대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27.8%(286명)는 이용횟수에 유효기간이 있어 사용에 제한을 받아왔고, 이들 중 32.9%는 기간 내 계약 횟수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비자 대부분이 정상가에서 할인을 받아 계약하면서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불액의 차이로 인해 환급금을 산정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계약서에 정상가를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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