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0일부터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금에 대한 일부보증 가입을 허용하고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130%에서 150%로 완화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세입자는 전세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또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가격산정 기준이 종전보다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다 많은 세입자가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보호(전세금반환보증)와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마련(전세금대출보증)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다.

신혼부부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의 사회배려계층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자금 80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월 1만원 수준의 보증료를 내면 가입할 수 있다. 보증가입 상담과 신청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의 전국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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