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3일부터 4주간 100개 금융사의 신용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한다. 서면점검을 위주로 하되, 보호체계가 부족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9월 개인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오는 28일까지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포함되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 제한 등 새로운 제도가 금융사 내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는 취지다.

점검 대상 금융사는 은행 18개·보험 30개·증권 25개·카드 8개·중앙회 4개·저축은행 5개·전자금융업자 10개사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관리 현황과 정보보호인 선임 여부, 비대면 영업 통제, 신용정보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업무를 단계별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등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정보의 오·남용 없이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또 손해배상책임 준비 현황과 개인신용정보 사고가 났을 때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시행 전에 금융사가 개인신용정보 보호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보완토록 하려는 것”이라며 “관련 법 위반이 없도록 미리 예방하는 한편 금융권 전반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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