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자신의 재산 일부나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한 후 그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박현중 세무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고 그 현금을 증여세 등의 신고 없이 자녀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2년 전에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이를 준비하지 못해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피상속인이 처분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돼 상속세가 부과되는 일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처분한 금액이나 인출한 금액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한 사례를 예로 들면 시가 20억 상당의 상가건물을 보유하던 사업가 A씨는 건물을 처분해 10억원은 개인 채무변제 및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10억은 4자녀에게 골고루 나눠 줬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안 돼 A씨가 사망했고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 10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얼마 후 국세청은 상가건물 처분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상속인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A가 증빙 서류도 남겨놓지 않아 약 1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추징당해야 했습니다.

위 사례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통장에서 20억을 인출하거나 2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사망일 2년 이전에 미리 현금화하고 몰래 증여했다면 상속세를 안낼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년 이전의 현금화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 추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겠지만 세무공무원이 질문조사권을 이용해 직권으로 조사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사망 시점과 관련 없이 일정기간 재산의 변동 상황을 국세청에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산변동 상황도 함께 사후관리 합니다.

사후관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안내문은 통상 처분행위로부터 2~3년이 지난 후 받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기간 중에 처분대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춰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10억원이 공제되고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이 공제되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세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고액자산가들은 상속세 절세를 위해 10년 이상의 증여플랜을 세워 고율의 상속세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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