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신영 기자] 참여연대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대기업 회장 등 경제인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사면에 부패 기업인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서를 박근혜 대통령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및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부패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대통합, 경제 활성화에 역효과를 부를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면이 기업의 투자 확대나 신규고용 창출로 연결됐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고 횡령·배임·사기 등으로 시장경제를 어지럽힌 경제인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면권 행사는 헌법상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이는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뒤집는 것”이라며 “삼권 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은 후보시절 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며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사면 대상을 ‘생계형 범죄’에 국한한다는 원칙을 표명했고 성완종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도 사면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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