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민법은 지상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최장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권용석 법무법인 로썸 변호사

송전선이나 가스관과 같이 지상이나 지하의 일부분에 대한 사용권을 지상권설정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존속기간은 일반적으로 지상이나 지하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본인의 소유권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구적 지상권은 사실상 소유권자의 소유물에 대한 주도권과 전면적 지배성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판례의 입장은 민법에 지상권의 최장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토지 소유자는 지료증감청구에 의해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구지상권을 인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는 오늘날 소유권의 기능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배타적 지배 이외 지료(사용료)징수권의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전탑 등 국가기간시설물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영구적인 지상권을 통해 개인의 소유권을 기한 없이 가혹하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토지소유자는 지료증액청구를 통해 보상 받는 것 이외 다른 방법을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특히 송전선이나 가스관과 같은 구분지상권(지하 또는 특정 공간에 범위를 정해 설정된 지상권)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상권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구분지상권에 대한 개념이 미약한 시절에 체결된 지상권설정계약의 경우 현재의 경제관념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금액을 약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상속을 통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물려받은 상속인이 토지시가의 변동으로 인해 수십 년 전의 일시불로 받은 지료에 대해 부당함을 느껴 구분지상권자를 상대로 목적물 철거나 지료증감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참고로 토지소유자와 구분지상권자 사이에 별다른 특약 없이 지상권 존속기간의 약정이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그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의 송전선의 철거청구나 사용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구분지상권 기간을 시설물이 존속하는 동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상속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가기간시설물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나 영구적인 지상권을 통해 개인의 소유권을 기한 없이 가혹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료증액청구의 인용이라는 통로를 통해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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