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지난 2015년 7월 28일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태완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명 '태완이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살인 이외의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 사건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공소시효가 10년간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원선희 법무법인 한림 변호사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25년입니다.

종래에도 범죄수법이 잔혹한 극악범죄에 비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과 함께 현대과학의 발달로 증거수집이나 보전이 용이해져 더 이상 시간의 경과로 인한 증거의 멸실 등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논점이 부각되면서 공소시효의 기간을 늘리자는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이 개정됐고 종래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던 살인죄 등도 공소시효 기간이 2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는 종래의 공소시효 기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999년 5월 20일 집 앞 골목길에서 누군가 뿌린 화공약품 황산을 당시 6세였던 김태완 군이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의 공소시효(15년)가 임박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됐고 결국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이 시행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특히 태완이법은 앞으로 발생할 살인범죄 뿐만 아니라 동 법률의 시행 이전에 범한 살인이라도 동 법률의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범인이 잡힐 때까지 그 사건은 언제든지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으로 사형이 규정된 범죄 중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의 범죄는 태완이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종래의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률 제정의 계기가 된 태완이 사건은 2015년 7월 26일 대법원이 재정신청 기각판결을 확정하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됐지만 용기 있는 행동으로 사회변화와 사회정의 실현의 계기를 만들어 준 김태완군의 부모님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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