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근로자와 사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중 체불임금은 늘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체불임금 또한 그 규모가 5조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체불임금 발생 시 근로자들의 대처방법입니다. 의외로 임금이 체불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해답을 공개합니다.

 

▲ 노재찬 노무법인 위맥 노무사

임금체불시 근로가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일하던 사업장이 있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으로 가서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서 양식 작성 후 민원 접수를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한 후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참고로 체불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을 경우 검색 창에 ‘퇴직금계산’을 치고 퇴직금을 계산해본 후 금액을 적어가서 진정서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후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노동자가 진정을 제기해서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형사처벌을 받을 테니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위 경우 기존에는 근로자는 민사를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밖엔 없었습니다.

문제는 체불임금이 발생해도 회사에 대부분 남아있는 재산이 거의 없다면 민사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소액체당금제도가 시행돼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못 받은 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그 한도가 300만원인 점은 아쉬우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밖에 회사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체당금은 전체 체불임금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에 대해 지급됩니다.

또 회사가 소위 ‘망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실상 도산 상태에 이르면 임금이 체불되는 사례도 부지기수로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상 도산 상태란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회사가 노동지청을 통해 사실상 도산 등에 대해 승인 받을 경우에도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가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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