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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솔로몬] 김초보씨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국세청 이메일 뉴스레터에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알고 있는데 전자계산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하는지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동씨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관련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계산서를 7월 1일부터 의무발급 해야 하나 보네? 모든 사업자들이 의무발급을 해야 하는 건가?

전자동 : 김 사장님, 제가 오늘은 궁금해 하시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초보 : 전자동씨, 우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다른 건가요?

전자동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 물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사업자 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거래합니다.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물풀 등을 거래하는 경우 사업자 간에 발급해 거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란을 기재하는 란이 없습니다.

김초보 : 그럼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네요?

전자동 : 네. 맞습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의무발급시행 되는 전자계산서는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전자세금계산서처럼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아서 해당 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하고 이메일로 계산서를 전송하는 것인가요?

전자동 : 김 사장님,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만약 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받은 보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외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김초보 : 모든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를 이용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모든 사업자가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발급적용이 2단계로 나누어져 적용이 됩니다. 1단계는 법입사업자와 2014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과면세 겸영사업자로서 이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입니다.

김초보 : 아 그렇군요. 그럼 저처럼 개인사업자로 2014년 공급가액이 3억원이 안되니 이번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는군요.

전자동 : 맞습니다. 2단계로 2016년 1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김초보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가 아니라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혜택이 있나요?

전자동 : 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연간한도 100만원)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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