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40대 가장인 A씨는 2007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A씨를 비롯해 부인 B와 성인인 자녀 C, D는 모두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러던 중 A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 A는 이민 오기 전 대부분의 재산을 처분했지만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선산인 충남 예산군의 임야는 처분하지 않아 아직 A의 명의로 남아있는 상태다. 부인 B와 자녀들 C, D가 A의 명의로 남아있는 위 임야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B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하려고 한다. 부인 B와 자녀들 C, D은 협의분할 절차를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상속등기를 당숙인 E에게 부탁해 진행하려고 한다. 이 경우 예산군의 임야는 어떤 식으로 상속등기가 이뤄지게 될까?

 

▲ 이미선 나무합동사무소 법무사

위 사안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외국국적자인 피상속인 A씨 소유의 임야를 외국국적의 상속인들이 상속하고자 할 때 반드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상속등기는 어느 나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지가 문제이다.

우선 A의 임야가 상속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 결론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상속등기는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취득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자 할 때 제약이 따른다.

즉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하려는 경우 먼저 상속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외국인 상속등기의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에 의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미국시민권자인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한국에 남기고 사망한 경우 우리 국제사법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의 자국법인 미국의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법률은 토지상속의 경우 토지의 소재지국의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우리민법에 의해 상속등기가 이뤄지게 된다.

보통 상속 등기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상속인들이 직접 또는 국제변호사에게 의뢰해 준비한 후 당숙인 E에게 배송 후 법무사에게 의뢰하게 된다.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하게 갖춰야 서류로 말소된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 주소공증서면이 있다.

다만 피상속인의 경우 공증이 필요한 사망증명서와 동일인증명서(성명 변경 시)를 갖춰야하고 상속인들은 공증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번역문, 신분증 사본, 여권사본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위 사안에서 협의 분할 받고자 하는 배우자 B는 공증이 있는 혼인증명서와 상속인진술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처럼 외국인 상속등기의 경우 상속증명서면을 준비하는 과정이 생소하고 어렵다.

어렵게 공증 받고 준비한 상속증명서면을 가지고 등기하려고 해도 형식적심사권을 갖는 등기관에 의해 보정이나 각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때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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