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군이 최근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가 군사비밀을 중국측에 유출한 사건을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일 “기무사 소속 S 해군 소령이 작년 12월 중국 기관 요원으로 추정되는 A 씨로부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자료를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 부실 수사와 사건 축소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군 검찰 관계자는 “A 소령이 지난해 12월 중국 기관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사드와 관련된 참고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 준비가 되면 아는 동생을 보낼 테니 장소를 정하자는 부탁을 받았다”며 “A 소령이 사드 관련 자료를 넘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은 A 소령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일 중국에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A 소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소령이 유출한 군사자료는 해군 함정 관련 3급 기밀 자료 1건과 다른 군사자료 26건 등 총 27건으로 드러났다.

당시 군 검찰은 “A 소령에게 중국 기관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관련 자료는 달라고 했지만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이 재점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감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군사기밀 2급 취급인가를 받은 A 소령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수사로 간첩의 침투를 막고 군사 기밀의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하는 기무사의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해에도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브리핑 과정에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밝혔다가 집단구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건 축소·은폐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군 검찰이 중국에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A 소령을 재판에 넘겼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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