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용진 기자] 신발 품질 관련 소비자피해의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피해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으로 신발을 구매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환불이 어려웠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신발 품질 관련 소비자 불만 1874건을 분석한 결과, 51.4%(964건)가 품질 문제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 갑피(외피) 손상, 접착·봉제 불량 등 내구성 관련 불만(1101건)의 경우 65.8%(724건), 염색성 관련 불만(164건)의 경우 80.5%(132건)가 제조·판매업체에 책임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구조·디자인과 관련된 불만(461건)과 세탁·수선과 관련된 불만(148건)의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신발 관련 소비자피해의 경우 한 해 2만건 이상 접수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분쟁을 해결한 피해구제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는 721건 가운데 사업자가 환불·교환 등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37.3%(269건)에 달했다.

이는 비대면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사이즈나 디자인 관련 불만으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사업자가 수제화, 착화 흔적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구입 전 충분히 신어본 후 구입하고 ▲신발 소재의 특성 및 관리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전자상거래로 구입하는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신발 품질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 제조·판매업체 및 세탁업체와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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