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솔로몬] A는 2013년 6월경에 지인인 B에게 1000만원 상당의 고가의 가구를 판매했다. 하지만 B는 가구를 수령하고도 현재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A는 가구를 판매했을 당시 주문서와 가구수령 확인서 등을 받아두었기 때문에 B가 언젠가는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지불은커녕 연락마저 두절된 상태다. 지난달 A는 고민 끝에 또 다른 지인 C에게 이 같은 사정을 털어놓자 C는 자신에게 채권양도를 해주면 대신 소송을 진행해 돈을 받아주겠다고 나섰다. 결국 A는 C를 믿고 C에게 채권양도를 해주었다. A의 채권을 양도받은 C는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 박성우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특정인물(채권자)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과 같이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당사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채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B에 대해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C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소송을 주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신탁법 6조에 따르면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다.

대법원 역시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뤄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 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판단한바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 양수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안의 경우 법원은 A의 채권양도를 무효라고 보아 C가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A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지만 업무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A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A는 C에게 채권을 양도해 진행하는 소송을 취하하고 A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제기해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덧붙여 물품대금의 경우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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