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국회는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검토 사안을 논의한다.

특위는 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과 선거구획정기준·국회의원 총 정수 및 그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상하한 인구편차 ▲지역구 선거구역 변경금지 원칙과 예외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등에 관한 사항 ▲자치구·시·군을 통합한 지역구 획정 시 원칙 ▲지역구 수 증감 기준 등 5가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날 선거구획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려면 늦어도 다음달 13일까지 정개특위에서 획정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