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뺑소니 사고는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등장하는 뉴스입니다. 최근 ‘크림빵 아빠’의 뺑소니 사망 사고로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긴급한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은 물론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뺑소니 사고의 보험처리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훈 한솔손해사정 대표

뺑소니 피해자의 경우 일단은 피해 보상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선 뺑소니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해야합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차량 혹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 예를들면 무보험차 또는 대포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 혹은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이 달리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은 국내 13개 자동차보험사에서 국가를 대신해 처리하고 있으므로 어디든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뺑소니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되고 당해 사고가 뺑소니 사고라는 것이 입증(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돼야 합니다.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은 대인배상I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되므로 모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대인배상I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인배상1이라 함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을 뜻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자녀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입한 종합보험의 특약에 의해 내 부모와 자녀, 배우자가 뺑소니 사고를 당하면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본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돼 있을 때는 중복보상 되지 않고 비례 보상 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뺑소니 사고 뿐 만이 아니라 종합보험 미 가입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구제하기도 합니다.

가령 극단적으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대인I(강제보험)만을 가입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행 중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는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받고 가해자는 대인I을 초과해서 지급된 치료비와 보상금만큼 보험사로부터 구상청구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처리 받을 때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무의미 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보험사의 구상 청구 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일부가 손해배상금 성격이라면 피해자가 보상금 수령 시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만큼 일부 공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는 보통 뺑소니범인이 검거 되고 형의 처분을 감경받기위해 사건초기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험사의 가해자에 대한 구상청구는 피해자의 치료가 모두 종결 된 시점이 대부분이라 형사합의금을 선 지급 받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의 최대보상한도는 정부보장사업(대인I)에 따라 후유장해 14급 중 1급의 장해 또는 사망 시 1억, 상해 1급일 때 치료비 2000만원입니다.  

만일 뺑소니 사고로 발생한 손해가 위의 최대보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2억 한도 내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한도는 3억2000만원이 됩니다.

다만 대인I의 보상금한도는 2016년 4월 1일 이후로 후유장해 1급은 1억에서 1억5000으로 상해 1급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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