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이혼. 이혼은 부부가 단순히 갈라서는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다툼 등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남아있다. 이혼결심을 굳히고 법률사무소를 찾는 이유도 이혼이라는 단순한 절차보다 그 후에 따르는 경제적인 면에 대한 자문이 필요해서다.

이혼을 앞둔 부부는 최대한 많은 재산을 분할 받기 위해 서로간의 치부를 들춰내고 상처를 입히며 싸움을 하곤 하는데, 이는 이혼으로 갈라서게 되면 배우자 일방이 가진 재산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법적인 다툼이 되기 때문이다.

이혼전문변호사 고순례변호사는 “민사사건은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으로 다시 다툴 수는 없지만 재산분할 사건의 경우는 예외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남편의 전 재산에 사전처분 또는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산분할은 부부간의 협의해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변호사는 “재산분할 협의는 부부 쌍방의 합의로 해제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분할에 관한 의무이행을 게을리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해제할 수는 없다. 때문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해 가정법원이 정하는 대로 분할의 액수와 분할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정법원을 통해 조정조서에 합의결과가 기재 됐다면 그것은 확정된 심판과 동일 효력이 있는 것이고, 재산분할의 의무자가 조정사항대로 의미를 게을리 했을 때는 조정조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처음부터 심판으로서 청구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재산분할에 대해 부동산 분할 및 금전 지급 등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서에 근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재산분할 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심가정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한편 고순례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외된 여성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문위원 등을 했으며,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무료상담 및 당직변호사제도의 가사 전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몇 년 전 대법원 공식통계 이혼사건수임 건수 1위변호사로서 선정되는 등 이혼분야 전문변호사로써도 인정받고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