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현금영수증제도는 B2C(Business to Customer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거래의 투명성 및 자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 파악, 납세의식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반면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매출이 파악돼 발급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엄청난 과태료처분 및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 추징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박현중 세무사

지난달 1일부터 자동차종합(전문)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습니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총 47개입니다.

위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발급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이를 어기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50%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 47개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발급의무를 위반 시 해당 거래대금의 50%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예식장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물어야 했던 사례입니다.

새신랑인 박 모씨는 A결혼식장사용료와 식대를 포함해 2000만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결혼식장은 박 씨가 현금결제를 하면 견적금액 2000만원의 10%인 200만원을 할인해 총 1800으로 계약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박 씨는 1800만원 전액을 현금 지급하고 2012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듬해 2월 박 씨는 연말정산 기간이 돼서야 계약 당시 A예식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더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할 세무서에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인 예식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합니다.

세무서는 A결혼식장을 현장 확인한 결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 확인했습니다.

결국 A결혼식장은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 받은 반면 신고인 박 씨는 포상금 100만원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까지 받습니다.

A결혼식장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예식장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해해야 하는 47개 업종에 속해있으므로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금영수증 의부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미 발급된 현금영수증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2010년 7월부터는 현금 거래가 많아 탈루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 병원,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골프장·귀금속 등을 의무발행업종으로 별도로 지정해 고액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항간에는 대박이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던 신고포상금이 내년부터는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가 기존에는 건당 100만원, 연간 동일인 500만원까지였지만 내년부터는 1인당 연 최고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즉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됐기 때문에 예산 집행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포상금을 하향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0년 1403건에 달하던 미발급 신고는 2014년 6296건으로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2010년 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도 3억9000만원에서 2014년 94억3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미발급신고가 급증한 배경에는 2014년 1월부터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관련’ 등 10개 업종에서 발급의무가 추가로 시행됐고 같은 해 7월부터 발급의무 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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