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은 특별한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서 등록만 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주식 정보 방송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자본시장법상 고객 보호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의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알려줘 특정 회사 주식 매수를 적극 추천받은 회원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해서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 및 증권투자 전문가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윤선정 법무법인 정동 변호사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가 근거가 없는 허위정보를 알려주어 회원들이 주식 투자 실패로 손해를 봤으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존에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됐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하더라도 유사투자전문업자에게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물을 수 없어 허위 정보 등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봤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라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는 월 77만원의 회비를 받고 방송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였고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을 족집게처럼 골란낸다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A 방송사에 소속된 증권투자 전문가 B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임에도 신빙성 있는 사실인 양 유포했습니다.

B는 회원들에게 C모 주식회사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 대의 대형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라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B의 말을 믿은 투자자 D는 3억9000여만원 상당의 C회사의 주식을 사들었지만 결국 상장 폐지돼 투자금을 모조리 날리는 손해를 본 사건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자본시장법상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방송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인터넷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개별 고객이 맞춤 서비서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자본시장법상 고객 보호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봐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증권정보 방송사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를 지는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 영업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역시 이와 같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이나 상품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정보나 합리적,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정보를 제공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D는 A방송사와 B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민법상 계약 책임이 아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의 점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판결을 통해서 자본시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투자자들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 방송사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모든 경우 대법원 판결과 같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와 투기는 사실상 그 구별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정보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항상 그 정보의 출처, 정보의 신빙성 및 정보 제공자에 대한 신뢰도 등을 항상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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