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정비공장을 지으려던 아우디의 계획이 대법원 판결로 무산됐다.

11일 대법원 2부에 따르면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주민들이 “아우디 정비공장 신축허가를 취소하라”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내곡동 일대 3618㎡에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구계획변경을 승인·고시했다.

총 면적 가운데 주차장이 아닌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로 제한됐다.

아우디는 이 땅을 사들여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는 주차장을, 지상 1층에는 아우디 영업소와 주차장, 2,3층에는 정비공장을 짓겠다며 서초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내곡동 주민들은 아우디 공장이 유치원,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주택지구 내에 있어 발암물질과 배기가스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1·2심은 아우디 건물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아니라 정비공장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정비공장의 규모가 상당할 뿐 아니라 주차장이 대부분 아우디 고객이나 직원주차장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물의 실제 이용형태가 정비공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만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우디는 내곡동에 정비공장을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번 소송은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취지여서 현재 짓다 만 채로 남아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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