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용진 기자]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이 파손된 제품의 반품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물리는 등 부당한 반품비용을 청구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한 11개 해외구매대행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주요 해외구매대행 업체인 ▲동양네트웍스㈜ ▲㈜런던걸 ▲브랜드매니아 ▲㈜비엔엘 ▲㈜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 ▲㈜인터커머스코리아 ▲㈜토파즈 ▲㈜품바이 ▲㈜한투한 ▲㈜허브인커머스 11곳이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반품이나 환불요구로 반환한 제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고 반송 명목으로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했다. 반품비용 외에도 인건비,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상품파손, 오배송 등으로 청약철회한 경우에도 반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업체도 있었다. 상품이 표시나 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품이나 환불 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도 있었다.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이나 환불 요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관련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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