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6일 여야가 우선 순위로 두었던 민생 법안이 함께 처리돼 6월 임시국회가 좋은 성적을 내고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 이외에도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 등 본회의에 부의된 61개 법안이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이 올라간다.

크라우드 펀딩법은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한 소액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근혜정부는 이 법을 창조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해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거대 대부업체의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옮기고 대부업체의 TV광고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지만, 이 법이 실시되면 심사 대상이 제2금융권 등 금융업계 전반으로 넓어진다.

새누리당은 이날 올라갈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제까지 통과시킨 법은 1개뿐이다”며 “크라우드펀딩법과 대부업법,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등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불참 방침에 강력 반발, 국회법 폐기 이후의 대응책 중 하나로 법안 처리를 7월로 미루자는 분위기가 흘러나온다.

수적 열세에 놓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재의결을 관철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강기정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민생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본회의 파행 여부에 대해서는 의총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 몫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공식 선출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신임 박주선 교문위원장과 노영민 산업위원장을 내정하고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7일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청문회를 마친 당일에 채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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