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저는 2013년 8월 직장 유암종이라는 주치의의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슬라이드 조직검사에 동의 해주지 않으면 소송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 요구대로 동의해 줬더니 슬라이드 조직 검사 자문서에서 경계성종양이라는 판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불복하자 이번에는 약관을 들고 나왔습니다. 약관상 암 진단은 주치의판단이 아닌 병리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수술하고 저를 치료한 주치의가 암 진단을 내렸는데 더 이상 어떤 증명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냥 경계성 종양 진단금만 받고 끝내버릴까라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FT솔로몬의 자문을 얻고 싶어 상담 문의드립니다.

 

▲ 공광길 RMS손해사정 이사

질병분류코드가 모두 악성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한국표준질병분류는 6차 개정판을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종양학분류 3차 개정내용을 반영해 7차 개정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차 개정될 내용 중 하나가 기존의 경계성종양으로도 분류됐던 카시노이드 종양을 모두 악성으로 변경하겠다는 고시입니다.

따라서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며 올 하반기나 내년정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시노이드 종양의 경우 현재 보험사들은 병리학적 소견을 근거로 경계성종양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병리학적 소견과 임상 의사의 의견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시노이드 종양의 경우 종양의 크기가 1cm 미만일 경우 위험도가 꽤 낮아지기 때문에 임상의사들 사이에서도 양성종양에 준한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cm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이나 재발의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담당의사 선생님은 악성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반면 보험회사 자문의는 병리학적 관점에서 경계성종양이라 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제종양학분류 3차 개정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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