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 커넥션’ 첫 공판 D-1

[파이낸셜투데이=이혜현 기자] 노래방과 주점을 혼합한 준코노래타운 등 신 개념 외식프랜차이즈 사업을 선보여 주목 받았던 준코이티엠(준코)이 김 모 대표이사를 위시한 임직원들의 횡령 비리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의 횡령 혐의에 전·현직 단체장까지 연루돼 검찰에 구속 기소되면서 이른바 ‘준코 게이트’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 지역상생? 권력유착!

중견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이자 충북 향토 기업인 준코가 지역의 인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충북의 경남기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알려진 정관계 비리 의혹과 임직원들의 횡령 혐의로 관련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기소되면서 준코는 존망의 기로의 놓여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준코의 김 모 회장과 임원 등 4명은 오는 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검찰은 준코 김모 대표와 임원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세금포탈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모 대표이사와 임직원 3명이 횡령한 회삿돈이 23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161억원을 훨씬 넘는 수치로 횡령액 대부분을 회사 지분 매입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영인의 횡령으로 끝날 것 같았던 사건은 지방 유력 인사들이 등장으로 정관계 로비 게이트로 확대됐다. 우선 임각수 괴산군수가 준코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임 군수의 뇌물 혐의는 지난 3월 준코의 한 임원이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제보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제보 내용은 전 괴산경찰서장인 최모 씨가 지난해 5월 퇴직 후 준코 고문으로 있으면서 임 군수에게 5만원권으로 1억원이 담긴 홍삼박스를 제공했고 임 군수가 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청주 지검은 임 군수가 준코의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인·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봤다.

결국 임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이를 계기로 관련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또 다른 퇴직 직원은 지난해 임 군수의 저서 ‘산막이 옛길에 서서’ 출판기념회 때 수천만원이 전달됐다고 폭로했다. 제보에 따르면 당시 고위 간부들이 직원 명의로 금액을 쪼개 임 군수에게 전달했다.

임 군수를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2009년 임 군수가 각종 편의를 봐 주는 대신 무직인 아들이 준코에 채용되도록 관여했다는 것.

당시 임모 씨는 3개월 수습 뒤 곧바로 과장으로 정식 채용됐고 1년 뒤에는 차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등 특별대우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씨는 2011년 7월 준코가 산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임 군수는 아들의 취업 사실만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준코가 여러 가지 인·허가를 괴산군에 신청한 상태에서 아무런 경력이 없는 임 군수 아들을 과장급으로 취직시켜줬다”며 “아들의 취업이 임 군수에게는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충북의 경남기업? 정관계 로비 불사
‘권력의 그늘’에서 키운 꿈 ‘물거품’

임 군수에 이어 김호복 전 충주시장까지 검찰의 수사망에 포착되며 ‘준코 게이트’는 몸집을 키웠다.

국세청 간부 출신이자 준코의 세무와 회계 고문을 지낸 김 전 시장은 준코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돕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을 일종의 브로커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준코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2억원을 받았다.

김 전 시장은 이 돈을 자신의 세무법인 사무장 허모 씨에게 건넸다. 허모 씨는 이 중 1억원을 국세청 직원에게 전달하며 준코의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

이에 대한 사례비로 김 전 시장은 3000만원을 사무장은 청탁을 실행에 옮긴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전체 로비 자금 2억원 중 국세청 직원에게 실제로 전달된 돈이 1억원인 점을 확인, 허모 씨가 중간에서 이를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허모 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국세청 직원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2012년 5월부터 약 3년간 준코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뒤 투자자 간 법률 분쟁을 해결해 주고 고문료 명목으로 총 2억7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지만 김 전 시장은 “고문료로 받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향토기업의 그늘

충청북도 괴산에 뿌리를 두고 성장한 향토기업인 준코는 노래방과 주점을 혼합한 준코노래타운과 레스토랑과 카페, 소주방의 첫 글자를 딴 복합음식점 준코레카소 등 두 개의 브랜드를 보유한 중견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다.

식자재 제조와 도·소매업, 외식산업컨설팅에도 손을 뻗치며 사업영역을 넓혔다.

하지만 결국 성장 배경이었던 지방 권력과의 유착 관계가 준코의 발목을 잡았다.

기존 사업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천연유기농 힐링파크 조성사업까지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맞으며 미래까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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