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다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최선의 노력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나쁜 결과가 발생한 사실만으로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사가 진료 중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법적 책임을 묻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 법률사무소 해울 이용찬 변호사

“의료사고에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지 않나요?” 가끔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특히 의료사고소송의 경우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환자가 평소 건강이 나빴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감경해줍니다.

다시 말해 환자에게 100%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100%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60% 정도만 배상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자는 전부 승소가 아니라, 일부 승소를 한 것이 됩니다.

일례로 의사가 산모 및 태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아 분만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에게 손해의 60%만 배상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행위가 환자의 질병치료 및 출산 등에 관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라는 점,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산모나 태아의 신체적 원인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의료사고소송에서 환자가 전부 승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병원의 과실이 인정된 일부 승소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병원 측에 진료기록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병원이 핑계를 대면서 진료기록을 못 주겠다고 한다면 즉시 경찰이나 보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의료사고소송에서 승소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입증책임이 피해를 본 환자 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소송에서 의사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의사의 과실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료기록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진료기록 이외에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환자 측에서는 진료기록을 신속히 확보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혹시나 진료기록이 변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료기록 무사히 확보한다더라도 전문용어로 가득한 진료기록을 읽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다만 패소 판결을 받을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신중히 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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