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용진 기자] ‘한경희’라는 이름을 쓴 청소업체가 8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일 한경희생활과학에 따르면 청소업체 ‘한경희청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경희청소 대표 A씨는 한경희생활과학에 8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또 앞으로 ‘ 경희 청소’ 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한경희’라는 이름은 자신의 어머니가 일용직 청소노동을 하며 썼던 가명으로, 한경희생활과학보다 이른 2004년부터 한경희청소라는 상호로 영업을 했고 사업자등록만 2012년에 뒤늦게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어머니가 어려운 한자를 조합해 아무 관련이 없는 ‘한경희’라는 이름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상액을 8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상표권 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배상액으로 한경희생활과학의 브랜드 지명도와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재판부는 “청소도구 제조·판매업과 청소대행업은 대체가 가능한 경합관계고 수요자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며 “A씨의 행위로 한경희생활과학에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경희생활과학의 한경희 대표는 “수년 전부터 청소 대행 사업을 계획했으나 ‘한경희청소’ 브랜드로 인해 론칭이 지연되고,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분쟁이 잘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한경희 홈케어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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