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자동차보험은 보통 1년에 한번 보험사의 가입권유를 받고 기계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자동차보험증권의 보장내용은 꼼꼼히 보지 않고 무조건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만 찾게 됩니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과하기 쉬운 유용한 자동차보험특약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 이훈 한솔손해사정 대표

제가 소개할 특약은 자동차상해특약입니다.

지금 각자의 자동차보험증권을 확인 해보세요.

아마 대인배상 I, II, 대물배상 ,타차담보,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자차손해 등이 들어있고 자동차상해특약은 보통 가입돼 있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약간의 추가보험료를 내고 자동차상해특약을 신청 하세요.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1~2만원 범위에서 보험료가 추가될 겁니다.

이것이 왜 유용한지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특약의 확장 보상형이 자동차상해특약인데 둘 중에 하나만을 가입해야합니다.

혹자는 이때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을 받으면 충분하지 않겠나 하겠지만 그건 잘못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와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 합니다.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종합보험 가입 시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고 단계별 금액이 정해져 있을 뿐 실제 소요되는 치료비 모두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료 이후 장해가 확정 되면 여타 상해보험과 유사한 형식으로 14급 중 한 등급으로 정액 보상이 됩니다. 이때 실제 손해는 고려치 않습니다.

가끔 자기신체사고 관련 상담이 들어오는데 단독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치료비 한도가 초과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의료보험을 적용하거나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확장보상형인 자동차상해특약은 어떻게 보상처리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의 총 손해를 산정하게 됩니다.

총 손해에는 입원기간의 치료비와 휴업손해, 장해발생시 상실수익,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거나 쌍방 과실 사고 일 때 과실상계로 처리하면 본인의 손해를 모두 받지 못하게 되거나 일부만 보상을 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와 노동력 상실에 따른 상실수익, 이로 인한 위자료 등 상대측 보험사의 대인배상에서 받을 수 없었던 보상금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상해특약은 과실을 고려치 않고 보상받는 것과 같습니다.

단독 교통사고 시에도 치료비는 물론 본인의 총 손해를 과실 상관없이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특약들 꼼꼼히 확인하세요.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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