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니커 한형석 회장
[파이낸셜투데이=이태형 기자]
닭고기 가공업체 마니커 한형석 회장(61)과 서대진 부회장(62)이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중희)는 15일 한 회장과 서 부회장을 회사돈 127억 3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마니커의 도계공장 보수 공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허위로 과대 계상해 지급했다.

실제 공사비용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모두 48회에 걸쳐 공사대금 44억 9천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9년 마니커 공장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같은 수법으로 20억 1천만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한 회장이 회사 직원 13명의 명의를 빌려 16개 차명계좌를 비자금 조성에 사용했으며 부동산 투자, 개인 회사 대여금 등에 회사 자금을 사용해 횡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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