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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김초보 사장님은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에 갔다가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사업용 계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업자라면 해당 사업용계좌를 꼭 개설해야 하는 건지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이와 관련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서 사업용 계좌와 관련해 전자동 씨가 알려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나도 사업자인데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건가? 전자동 씨에게 물어봐야지.

전자동 : 네. 김 사장님 제가 오늘은 사업용 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용 계좌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용 계좌란 금융기관에서 계설된 사업자 본인의 계좌에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김초보 : 그럼 해당 계좌가 은행 등에서 사업용 계좌로 개설된 것이어야 하나요?

전자동 : 그건 아닙니다. 사업자의 일반 계좌(주민등록번호로 개설된 것)로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사업과 관련된 거래의 주 용도로 사용하면 그 계좌가 사업용 계좌가 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렇군요.

전자동 :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인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김초보 : 복식부기 의무대상자만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간편 장부 대상자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전자동 : 맞습니다. 간편 장부대상자는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없으며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초보 : 그럼 제가 만약 2014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해당돼 2015년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올해 6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해당사해당사부터 바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업한 연도의 다음해 6월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김초보 : 그럼 전문직사업자가 2014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올해 6월말까지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면 되겠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만약 장부유형이 복식부기의무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세에 문의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용 계좌를 일단 신고하셔도 됩니다.

김초보 : 사업용 계좌 신고는 꼭 관할세무서에 직접 가서 해야 하나요?

전자동 : 아닙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장별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신고·납부 메뉴에서 일반신고에서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개설 메뉴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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