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얼마 전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간통죄가 존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는 논외로 하더라도 간통죄 폐지로 인한 파장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조건으로 성립하는 등 형사소송법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현직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 오광균 법률사무소 율평 변호사

우선 예전처럼 경찰을 대동하는 ‘현장 습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간통이 형사 처벌 대상이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간통 현장을 덮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는 처벌은 물론 가사 소송이나 민사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 됐습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간통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장 습격’이 오히려 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로 증거 확보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상간자(간통의 상대방)의 인적사항 파악도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의 자료로 알 수 있었던 사실이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일단 이혼소송을 걸어놓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다음 의심 가는 전화번호에 대해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신사가 이에 반드시 회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 통신사에서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최근에는 간통죄가 폐지돼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종종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형사 처벌로서 불이익을 주는 대신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가 적당히 감액됐는데, 간통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위자료가 더 증액돼야하지 않겠냐는 논리입니다.

한편으로는 설득력이 있는 말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형사 처벌 사실이 민사나 가사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라는 것이 원래 특별한 산정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 본인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의 정도와 혼인 기간, 이혼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관이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뉴스나 TV에서 보고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경우처럼 많은 위자료를 기대하지만 평범한 일반인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이 기대만큼 많지 않습니다.

저마다 사연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가 위자료로 인정됩니다.

간혹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간통을 해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혼사유에는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간통보다 오히려 그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성과 한 방에서 같이 자고 새벽에 나가는 일이 더러 있었던 경우, 식당에 딸린 방에 수십분씩 함께 들어가 있거나 서로 껴안고 있다가 타인에게 목격되기도 한 경우, 고령과 중풍으로 인해 성교능력이 없는 자가 이성과 동거한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또 간통행위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콘돔을 제조하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 간통을 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간통은 여전히 결정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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