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저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지난 4월 23일부터 29까지 회사 관계자와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사측은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제 지인을 통해 합의를 압박과 회유를 하다 10여일이 지나자 복직명령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자 복직명령을 받아 18일부터 복직했습니다. 이후 27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했고 현재 오는 24일로 심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 최문학 삼일노무법인 노무사

1. 심문회의 때 저의 지인들도 참석이 가능한지 또 발언도 할 수 있나요?

지인들 역시 심문회의에 참석 가능합니다. 다만 심문회의 참석 전 참석자 명단을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참석자명단에 대리인, 참고인이 있는데 저를 도와 질문에 답해 줄 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꼭 노무사만 가능한가요?

상담자께서 직접 심문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대리인으로 기재하실 필요는 없으며 참고인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원하신다면 대리인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3. 조사관님이 회사 측의 답변서가 내용이 미진해서 출석 요구해 조사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유서 제출에 대한 회사 측의 명확한 답변이 궁금해서 물어보니 말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해고이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등에 대한 회사 측의 주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심문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잘 답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은 회사 측에 이유서로 다 전달되나요?

이미 양 당사자의 주장은 이유서 혹은 답변서 형식으로 각각 타방 당사자에게 전달됐을 것입니다.

또 답변서에 해고이유는 기재돼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해고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 해고 시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해고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용자가 감수해야 할 몫입니다.

4. 간단한 답변서만 저희에게 송부하고 자세한 내용은 조사관에게 출석해서 소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하며 조사관의 행위가 형평성에 맞는 건지요?

이유서 및 답변서의 내용, 좀 더 구체적인 사건진행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없어 조사관의 대응이 형평성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5. 회사 측에서 업무미숙, 장비고장 등의 이유를 주장하기 위해 회사 동료들을 매수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통화녹음 자료 등 증명자료는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녹취 내용은 녹취 사무실을 방문해 녹취록으로 변환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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