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 저는 지난 1일 건물주 A와 7월 28일까지 완공하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1500만원으로 지급하되 계약금으로 설계보수액의 30%인 4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설계 완공 후에 받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계약 당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시작한 지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B라는 사람이 나타나 “누구 허락으로 공사를 진행하느냐”며 인테리어 공사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A와 공동명의로 된 통장을 보여주며 자신의 허락 없이는 공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사는 이미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계약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지연한 때 공사보수액의 1일 당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과 건물주가 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폐지 한 경우라도 이미 수행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A와 당초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건지, 만약 진행한다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 김흥준 변호사

A와 B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일단 주어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A가 단독 건물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A와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고, 공사를 계속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B가 제시하였다는 공동명의의 통장은 B에게 건물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즉 통장사본이 건물의 공동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선 A에게 내용증명으로 B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추후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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