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A는 2009년 甲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甲지역 인근 토지를 B, C와 함께 매수했다. 이후 매수인 A, B, C는 각자 지분을 명시한 공유등기를 했다. 최근 A가 甲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B, C가 동의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A는 위 대지를 분할하려고 한다. A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박성우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에서는 이를 ‘공유’라고 표현한다.

공유의 경우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사안과 같이 공유물 사용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고 공유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장래 개발될 것을 기대하고 토지를 매수한 경우라면 지분을 매도하는 것보다는 공유물분할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협의에 의해 할 수 있으며 분할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유자는 ▲토지를 양적으로 나누는 방법 ▲토지를 매각해 그 대금을 나누는 방법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고 그 지분 가격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다양하게 분할할 수 있다.

사례와 같이 서로 협의해 토지를 분할할 수 있음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를 피고로 해야 하고 법원에 공유자가 원하는 공유물분할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공유물분할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은 공유물을 양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으로 분할할 수 없거나 양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해 경매대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분할하고 있다.

나아가 법원은 공유자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 단독소유로 하고 그 지분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A는 B, C와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협의분할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

다만 법원은 A가 청구하는 분할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위 분할 방법과 같이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A가 청구하는 대로 분할하는 판결이 내려진다는 보장은 없다.

이러한 점을 유념해 해결방안에 접근한다면 A는 B, C와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분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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