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던 환자로부터 다급한 상담전화를 받고 안심시키느라 진땀을 뺀 적이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에게 교통사고는 2년 내에 합의를 봐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은 아직도 허리디스크 증상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반복 중인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가 2년이면 그 기간 내에 보험사와 합의를 봐야 하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 한솔손해사정 대표 이훈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는 2년이 맞습니다.

하지만 청구권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대부분 모르시다 보니 이런 혼선이 생긴 듯합니다.

상담을 했던 환자분도 청구권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사고발생시점으로 잘못 알고 있는 데서 온 오해였습니다.

청구권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사안에 따라 다르고 산정 방식도 다소 복잡하다 보니 일반인들이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암 진단금,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진단금의 경우 조직검사 또는 정밀검사 후 암 또는 뇌혈관질환으로 확진돼 진단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아무리 치료기간이 길었다고 하더라도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즉 기산점으로부터 2년입니다.

다만 절단이나 각관절의 인공관절 및 척추유합술의 경우 수술시점에 장해가 확정되므로 ‘장해가 확정된 날’ 소멸시효가 자연스럽게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뒤늦게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겠냐고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소멸시효 기간이 완료돼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리면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치료실비와 입원일당, 각종수술자금등의 특약보험금은 그 사실이 확정 된 날로부터 쉽게 말해 영수증이 발행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십자인대를 다쳐 수술을 받고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장해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 후유장해보험금의 소멸시효는 기산돼 청구 가능하지만 수술비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청구 할 수 없게 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의 경우 개인보험과 달리 소멸시효가 더 복잡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개인보험의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 1항에 의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므로 만일 보험 가입자가 계속 치료 중에 있어 장해 등의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소멸시효도 기산되지 않았습니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것 입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치료에만 충실하시면 될듯합니다.

참고로 올해 1월 1일부로 손해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소비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변경 됐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기존사고에서는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06월 01일에 암 진단을 받고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에 대해 3년으로 연장 됐다 해서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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