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직이 아닌 쓰레기 수거 업무를 부여 받아도 진정한 복직인가요?
원칙적으로 원직으로 복귀시켜야하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와 유사한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운전직이 아닌 쓰레기 수거 업무로의 복귀 그 자체만을 보면 진정한 원직 복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저하 없이 쓰레기 수거 업무로 복귀 시킨 사측의 항변 내용에 따라 진정한 원직 복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복직이 됐기 때문에 취하하고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위 근로계약서에 의할 때 승산이 없나요?
다행히 아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지 않으셨군요.
상술했듯 사측의 당해 원직복직 명령은 그 진정성을 다투어봐야 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실 것이 아니라 조사관 조사단계를 지나 심문회의 단계에서 당해 원직 복직 명령의 진정성에 대해 강하게 다투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서 만약 사측에서 부당해고일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이 없이 출근명령을 하고 있다면 당해 원직복귀 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신청이유에 ‘원직복직’,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제시했으므로 회사 측 복직명령 답변서에 대항해 원직복직이 아님을 주장하는 이유서를 제출할 수는 없나요? 만일 부당해고를 취하하고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해서 이긴다고 해도 회사가 7월말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불가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첫째 원직으로 복직시키지 않은 데에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계속해 다툴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심문회의 결과 정당한 이유가 없다 판단하면 운전직으로의 원직 복귀 명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취하 후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게 될 경우 노동위원회로부터 바로 각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 판정기간 중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구제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7월 말일이 계약 만료일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부당전직 구제신청 후 당해 사건에 대한 심문회의 일정이 잡히기 전에 계약기간이 도과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다투시기 전에 상담자 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자 분의 주장이 인정 돼 운전직으로 복귀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측에서는 7월 말일 부로 계약 만료 통보를 하게 될 텐데요.
노동위원회에서 그 연장 부분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현재까지 총 재직기간이 2년 이내 이며 기간제 근로계약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상담자 분께서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하고 싶고 쓰레기 수거 업무라도 상관없으며 이를 받아들일 경우 사측에서도 계속 고용을 보장할 것 예상된다면 현실적으로 분쟁을 종결하고 해당 업무로 복귀를 하는 것이 상담자 분께 최선의 권리 구제책이 될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권리 구제 활동에 한계가 있는 점이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결국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 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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