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반영한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 신고 방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지난해 2월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재정산 해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3월 10일 제출한 원천세 신고서의 연말정산의 소득세액을 수정합니다.
재정산을 통해 증가한 환급액 만큼만 소득세액을 정정하고 전송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올해 5월분의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정기신고서 제출합니다.
즉 당월 징수 납부세액에서 재정산 환급액을 조정환급을 통해 상계하고 차액만 납부 또는 환급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원천세신고는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총 2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 누리집에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 매뉴얼,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요령, 자주 묻는 질문 등을 게재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국세청 누리집 → 세목별정보 → 연말정산 → 재정산 안내
②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재정산 안내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나 세미래 콜센터[126-7-1또는2]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세는 별도의 신고없이 소득세 신고시 확정됩니다.
이진재 세무사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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