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저는 올해 1월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돼 연말정산을 하게 됐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알아본 결과, 저를 포함한 회사 직원 5명 중 2명만 재정산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했습니다. 문제는 6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2장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회사는 21일이 급여날로 급여변동은 없었고 기타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번에 원천세 신고를 할 때 2월 달(3월 10일 제출), 5월 달(6월 10일 제출)을 각각 수정신고와 정기신고를 해야 한다고 봤는데 만약 재정산에서 2명의 환급 금액이 20만원으로 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수정신고와 정기신고를 작성해야하나요? 수정신고(2월)를 20만원 환급으로 작성 후 정기신고(5월)는 그대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넣고 하면 되는 건가요? 참고로 저희는 중도퇴사자가 없습니다. 또 주민세는 어디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주민세도 재정산처럼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지난달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반영한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 신고 방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지난해 2월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재정산 해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3월 10일 제출한 원천세 신고서의 연말정산의 소득세액을 수정합니다.

재정산을 통해 증가한 환급액 만큼만 소득세액을 정정하고 전송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올해 5월분의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정기신고서 제출합니다.

즉 당월 징수 납부세액에서 재정산 환급액을 조정환급을 통해 상계하고 차액만 납부 또는 환급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원천세신고는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총 2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 누리집에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 매뉴얼,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요령, 자주 묻는 질문 등을 게재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국세청 누리집 → 세목별정보 → 연말정산 → 재정산 안내

②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재정산 안내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나 세미래 콜센터[126-7-1또는2]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세는 별도의 신고없이 소득세 신고시 확정됩니다.

이진재 세무사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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